적용 대상자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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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자 보호라는 견지에서 상대적이며, 법원에서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사용종속관계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대법 94다 22859 등 다수) -
근로자성 여부의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는 '사용종속관계'라고 할 것이며, 사용종속성의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아래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입장이며 또한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 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2)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
(사용자가 출퇴근시간 등을 정하거나 출근일을 정하는 경우 등은 시간적 구속에 해당)
3)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4)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6) 근로제공 관계에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7)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