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위탁서비스
-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무처리의 간소화 효율화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대행
- 개산증가 개산 확정보험료의 신고의 납부
-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사무
- 연체금, 가산금, 급여부정이득징수금의 납부
- 노동관서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할 보험사무
- 보험료 산정의 적정성 진단 (과오납시 별도 보험료반환청구 컨설팅 체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