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신청절차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 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더 치료를 하여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
업무상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할 것
장해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
- 산재근로자, 사업주(수급권 대위시)
-
장의비 구분 지급사유 청구시기 급여내용 일시금 - 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4~14급장해 잔 존시 치유후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12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연금 - 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 1~7급장해 잔존시
제1~3급:연금
제4~7급: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가능치유후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329일분부터 138일분 상당액※ 모바일에선 좌우 스크롤로 확인해주세요!
※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연금수급권자의 국외이주,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어 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
장해보상청구서 1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 청구서 제출지사 : 사업장관할지사 또는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공단 지역 본부 또는 지사
-
■ 선급금 지급
연금수급권자는 연금의 최초 1∼4년분의 1/2에 상당하는 선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급금에 대하여는 2%의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 제 1∼3급 장해자의 경우 1∼4년분, 제 4∼7급 장해자의 경우 1∼2년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가능합니다. -
■ 차액일시금 지급
수급권자의 사망 시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해당 장해등급의 일시금의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 일수에 대하여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장해급여표
-
장해급여표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