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에 대한 요양 및 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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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신청(근로자) > 정밀진단 대상 여부 판정 의뢰(근로복지공단) > 정밀진단 대상여부 판정결과통보
(정밀진단의료기관) > 정밀진단실시통보(공단) > 정밀진단 실시(근로자,정밀진단의료기관) > 정밀진단 실시 결과통보(정밀진단 의료기관) > 진폐판정(공단, 진폐심사협의회) > 보험급여결정(공단) > 요양급여 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근로자)
-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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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신청
㉡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종사경력 확인서"(최초로 진폐증의 판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분진작업종사 사실확인서"
㉢ 진폐증의 진단에 사용된 가로,세로 각각 35.56센티미터 이상인 흉부 엑스선 사진
※ 응급소견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밀진단 대상여부 판정 의뢰를 하지 않고 즉시 정밀진단을 실시하므로 X선 필름은 불필요
㉣ 진폐증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진폐증 판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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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장은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별표1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종전에 진폐증으로 요양급여나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은 재요양)를 받도록 하고,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장해급여를 청구하도록 알려야 한다 -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으로 한다.
㉠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
㉡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F3)가 있는 경우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側) 폐야(肺野)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 진폐심사회의의 심의에 의한 장해판정결과 장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장해판정은 병형과 심폐기능 장해에 따라 결정된다. 과거에 장해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위 장해(차액지급)한 후 지급된다.
- 진폐증의 병형의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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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의 병형의 판정기준 엑스선 사진의 상(像) 2010년 의증 0/1 양쪽 폐에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제1형 1/0
1/1
1/2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형 2/1
2/2
2/3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형 3/2
3/3
3/+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형 A
B
C진폐증으로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모바일에선 좌우 스크롤로 확인해주세요!
-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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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기능 장해 판정기준 고도 장해(F3) 폐의 환기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중등도 장해(F2) 폐의 환기기능이 4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경도 장해(F1) 폐의 환기기능이 3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
갈 수 없는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경미한 장해(F1/2) 폐의 환기기능이 2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모바일에선 좌우 스크롤로 확인해주세요!
- 진폐 요양 및 장해등급 조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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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기능 정상
(F0)경미
(F1/2)경도
(F1)중등고
(F2)고도
(F3)소음영 1형 1/0, 1/1, 1/2 13급 11급 11급 3급 요양대상 2형 2/1, 2/2, 2/3 11급 11급 11급 3급 요양대상 3형 3/2, 3/3, 3/+ 11급 9급 9급 3급 요양대상 대음영 4형 4A, B, C 11급 9급 9급 3급 요양대상 4C 1/2↑ 심폐기능에 상관없이 요양대상 의증 0/1 무장해(단, tba가 합병되었을 때는 요양대상) 정상 0/0 진폐증이 아님(해당사항 없음) ※ 모바일에선 좌우 스크롤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