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 해고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인사조치중 하나로, 사업주로부터 구두상으로 또는 해고 서면통보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 해고의 유형은 그 사유에 따라 구분되며,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해고 등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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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유형 통상해고 해당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 개인 질병 및 사고, 현저한 업무능력 등)에 의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써,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사내규정)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바에 근거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징계해고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과실(근무태만, 무단결근, 업무지시거부, 욕설 및 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징계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징계종류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가 징계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리해고 기업이 사업의 축소 등으로 경영상 인원감축이 필요하여 행하는 해고로, 이는 근로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업주의 경영상 사유에 의하여 해고하는 것인 만큼 다른 유형의 해고보다도 근로자의 입장을 더욱 배려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절박한 경영상 사유가 존재하여야 함.
(일시적인 경영곤란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해고처분하기 전에 희망퇴직실시, 근로시간단축 등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히 기울여야 함.
- 대상자 선별에 있어서 공정성이 있어야 함.
- 정리해고 절차에 대하여 50일전에 근로자대표에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함.
부당노동
행위로써의 해고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정당한 노동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보복차원에서 행하는 해고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다른 유형의 해고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업주의 내심의 의사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거나 보복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 모바일에선 좌우 스크롤로 확인해주세요!
-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하며,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해고뿐만 아니라 그 외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기타 징계조치의 경우에도 부당한 인사조치로 ‘부당해고등’에 해당되는 바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하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고조치와는 그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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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 (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해고의 유형은 그 사유에 따라 구분되며,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해고 등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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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유형 해고사유의 정당성 사회통념상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할만한 해당근로자의 과실 및 사유가 존재하여야 함. 해고절차의 정당성 - 단체협약, 사내 취급규칙 및 사내규정에 정함에 따른 해고시기 및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준수 할 것.
- 근로기준법에 따른 30일전 해고예고 하거나 그러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것(해고에 한함.)
-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해고에 한함.)
해고양정의 정당성 해고등의 징계처분과 그 사유간의 양정(형평성)을 이룰 것. ※ 모바일에선 좌우 스크롤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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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행명령제도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 85조5항)
- 끝나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회는 사건을 다음의 3종류로 판정(합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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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방안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판정종류 의의 판정사유 향후절차 인정 신청인(근로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 - 사용자의 해고가 사유 및 그 절차상 정당성이 없는 경우 원직복직 및 소를 다툰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지급. 기각 부당해고(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판정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는 경우
- 신청인의 주장이 증거가 없거나 신청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의 주장이 법률상 이유 없는 경우상위 판정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및 행정법원)에 재심청구 가능. 각하 신청인의 신청이 부적합(요건결여)한 경우의 판정 -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신청된 경우신청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관할기관에 재신청 가능. ※ 모바일에선 좌우 스크롤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