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절차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 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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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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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47%) + 가산금액(5%~20%)
-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 365일)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최대 4인까지(20%) 가산
- 반액일시금
-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
※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유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 수급권자(유족), 사업주(수급권 대위 시)
- 근로자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처(사실혼 포함)와 다음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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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 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 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5.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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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사망 등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일수에 대하여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 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사망근로자의 다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수급권의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임.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이며,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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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 적용기간 최고금액 최저금액 2010. 1. 1~2010.12.31 11,983,570원 8,674,960원 2009. 1. 1~2009.12.31 11,836,020원 8,459,580원 2008. 1. 1~2008.12.31 11,531,470원 8,222,860원 2007. 1. 1~2007.12.31 11,176,020원 7,867,410원 ※ 모바일에선 좌우 스크롤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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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 제출 -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 작성한 후 사업주 확인을 받는다. -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부검한 경우 근로자 사체부검소견서
● 재해발생경위서
● 사업주 또는 제3자와 합의한 경우 합의서 및 영수증
● 해당 의료기관의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
● 주민등록등본
● 피재근로자 제적등본
● 수급권자 인감증명
● 수급권자 은행통장 사본
● 기타의 필요한 서류
특히 과로사의 경우 피재자의 평상시 업무내용, 작업내용, 재해일 이전의 과로여부, 업무로 인한 정신적스트레스 여부, 기존 질환여부, 피재근로자의 기호여부, 평상시 건강상태 등을 입증을 유족들이 직접 해야 한다.
2. 업무상 사망여부 검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에서 업무상 사망여부를 검토한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은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산재여부를 판정한다.3. 수급대상자 결정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는 경우 수급대상자를 결정한다.4. 유족보상 지급결정 및 결정통지서 송부